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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 남은 마약…대법 "범죄수익금 산정때 제외해야"

등록 2019.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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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 자체로는 불법수익 아냐"

팔다 남은 마약…대법 "범죄수익금 산정때 제외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팔지 못하고 단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관련법상 불법수익으로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심모(31)씨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자체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조장 등을 방지해 범죄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불법수익'을 따로 정의한다"면서 "불법수익에 초점을 둬, 새로운 범죄 재투자 방지나 불법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가액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심씨가 팔고 받은 수익금 400만원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고, 심씨가 보관하던 미압수 대마 가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법원은 "심씨가 소지했다는 대마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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