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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 계약체결로 수당만 11억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구속'

등록 2019.07.09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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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허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거액의 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 및 유지수당 등을 받기 위해 아내와 지인 등 64명을 동원, 모두 111건의 보험 계약을 허위로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 납부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가량의 종신 보험 상품에 가입 후 2년간 유지하면  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을 받아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험 계약서 작성을 권유,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챙긴 수당은 모두 1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수당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욕심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간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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