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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가동중단 없다…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등록 2019.07.09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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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가동중단 없다…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당분간 고로(용광로)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낸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고로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이달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설비인데도 충청남도가 청문 절차도 없이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또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면 쇳물이 굳고,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 용광로를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조치라고 강조했다.

안동일 사장은 이날 당진제철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업정지 10일이 시행되면 적어도 복구하는데 3개월이 소요되는데 8000~9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가동이 불가하면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10조원에 가까운 9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경제 논리만 가지고 고로 조업정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 및 산업적 측면에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적 논리로 환경 설비를 짓지 않고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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