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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고부 갈등 이혼…대법 "체류 허가하라"

등록 2019.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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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귀책 100% 아니더라도 체류 허가"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부갈등 끝에 이혼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이혼 귀책이 배우자에게 대체로 있다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베트남인 N(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N씨는 2015년 7월 한국인 정모(40)씨와 결혼했지만, 고부갈등으로 다음해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 귀책을 인정하며 N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N씨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전적으로 정씨 귀책으로 이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혼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으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더라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입법취지는 한국인 배우자 귀책으로 정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체류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전적으로 한쪽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어야 체류자격을 준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악용해 상대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있다고 증명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한국 제도 이해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평소 관련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여성, 고부 갈등 이혼…대법 "체류 허가하라"

그러면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정법원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N씨와 정씨 이혼소송 판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정씨에겐 '주된' 귀책사유가 있고, 위자료 액수도 100만원에 불과하다. N씨는 고부갈등 끝에 스스로 가출하기도 했다"며 N씨에게도 혼인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혼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연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실무 및 하급심재판 잘못을 바로잡는 판결"이라고 이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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