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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 계속'…행심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19.07.09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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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현대제철, 법상 집행정지 신청 요건 갖춰"

'조업정지 취소' 심판과 별개…"공정한 결정내릴 것"

【서울=뉴시스】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충청남도로부터 10일 간의 조업 중지 처분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충남도지사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 오염물질을 배출한 책임을 물어 오는 15일부터 10일 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조업 중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킨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충남도지사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용광로의 점검·정비 때 외부로 가스를 배출시키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이런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현대제철 측의 논리였다.

현대제철 측은 이외에도 10일 간 조업을 정지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청구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현대제철 측의 주장대로 용광로 시설 정비 작업 때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기술력으로 가스 배출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스 배출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조업을 중단했을 때 용광로가 손상 돼 장기간 조업을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모두가 인용 판단에 종합적인 고려대상이 됐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현대제철이 함께 청구했던 '조업정지 취소 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다. 중앙행심위는 향후 6개월 간의 심리 과정을 거쳐 조업정지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함께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후 현장 확인은 물론 두 기관의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을 듣는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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