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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리고 무시했다"…락스 뿌리며 공연 방해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9.07.10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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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리고 무시했다"…락스 뿌리며 공연 방해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단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공연장에서 락스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공연하고 있던 내연남 B씨의 머리에 락스를 뿌려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히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2차례 공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B씨와 같은 공연단 소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맡아 하다 B씨와 공연단 원장 C씨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해 4월 공연단을 탈퇴했다.

이후 A씨는 단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연관계인 B씨마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머리 부위에 락스를 뿌려 목과 가슴 부위 등에 화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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