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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불참 '여호와의 증인' 전 신도 '유죄' 선고

등록 2019.07.10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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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깊고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장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수 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를 갖게 됐으며, 이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게 되면서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에 비춰보면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A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처럼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인 만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A 씨의 양심, 즉 종교적 신념을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범행동기는 충분히 유리하게 참작할만하다. 현재 훈련을 받는 점,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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