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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조특위, 대규모 사업장 추가증인 4명 채택

등록 2019.07.10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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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감사결과 심문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17개 사업장 현장방문

【제주=뉴시스】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조특위)가 오는 15일 제주 대규모 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감사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조특위는 10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열고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추가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가 증인은 감사위원회 감사과장과 조사과장, 심의과장,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등 4명이다.

특위는 추가 증인에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상·하수도 인허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결과 등에 대해 심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행조특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증인 신문 일정을 오는 15일로 확정하고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대상인 주요 인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다.

당초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행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도내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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