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소식]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죄 연구책자 발간 등

등록 2019.07.10 14:0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9일 퇴임식을 갖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발간사를 쓰,고 황의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일선 검사들이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울산지검 작년 7월부터 피의사실공표죄 연구모임을 결성해 적용상 문제점, 구성요건 및 위법성, 민형사 사례 등 분석하고 외국 자료 수집 정리해 책자를 발간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여론재판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재판 공정성 확보 위해 범죄로 규정했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것으로 위반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347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된 체로 방치돼 오다 최근 울산지검이 경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에 나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원 부과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9만7806건, 373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