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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2심도 무죄

등록 2019.07.10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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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08.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0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동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청장 당선시 중구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피고인이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말에 다시 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토론회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TV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만큼 구민들과 더욱 화합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며 "자유한국당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구정 발전을 위해 협치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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