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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빌리거나 알선해도 처벌

등록 2019.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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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2022년 7월1일부터로 유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빌리거나 알선해도 처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도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전문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대여를 알선·중개할 수도 없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의 경우 빌려준 사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2년 7개월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는 236명으로 업체 수(333곳)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와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협의하면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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