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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제재위반 신고보상제 시행 40일...신고내용은 비공개"

등록 2019.07.11 0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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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보상제도'...신고하면 500만달러 지급

【서울=뉴시스】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의 영문과 중문 포스터. <사진 출처 : RFA> 2019.6.5

【서울=뉴시스】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의 영문과 중문 포스터. <사진 출처 : RFA> 2019.6.5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 등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지 40일이 경과했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측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를 지난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보상제도가 시행된지 40일이 됐지만 신고 내역과 관련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라고 국무부 측 담당 관리는 밝혔다.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우 특별한 사례(북한의 불법행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포상금 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다.

국무부 담당관리는 영어와 중국어 외에 한국어나 일본어 등 주변 국가의 언어로 신고안내문을 만들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영문과 중문 신고 안내문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한글로도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가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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