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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유승준 덕분인가, 연예인 국방의무 꼼수는 안 통한다

등록 2019.07.11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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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더라도 연예활동 재개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9.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병역을 기피한 가수 유승준(43)의 입국 길이 열렸다. 연예계는 유승준이 연예인 병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당사자에게 독이 됐지만, 다른 남자 연예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줬다. 학습효과와도 같다. 유독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고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17년간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당연한 조치로 수용했다.

평소 유승준의 바른 이미지에는 연예인이 군복무를 기피하던 2000년대 안팎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공언도 포함돼 있었다. 돌연 외국 국적을 얻은 그에게서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유승준 말고도 병역 기피 논란에 시달린 연예인은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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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MC몽은 2010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뺐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4년 정규 6집을 통해 컴백한 이후 앨범은 간헐적으로 내고 있으나, 방송 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다. 여론이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수 싸이는 병역특례 근무가 불성실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시 징집됐고, 군대를 두 번 다녀온 후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배우 송승헌, 장혁 등도 과거 비리에 연루됐으나 병역 의무를 마친 뒤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한때 연예병사로 통한 '국방홍보지원대'도 큰 논란거리였다. 연예인이 입대할 경우 방송, 공연 등을 통해 군을 홍보하기 위해 창설됐다. 하지만 상추와 세븐 등의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 시비 등 기강 해이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공격을 받았다. 결국 이 제도는 17년 만인 2013년 폐지됐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군 복무를 한 뒤 위상이 더 높아진 연예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빈, 오종혁, 윤시윤, 듀오 '악동뮤지션' 이찬혁 등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면서 주목 받았다. 올해 '샤이니' 민호도 해병대에 입대했다. 임시완, 주원 등은 조교로 복무해 관심을 모았다. 일찌감치 군 복무를 마치고 연기에 주력하는 유승호 같은 사례도 있다.

이왕 할 군생활을 화끈하게 보낸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은 크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배우 지성과 그룹 '2PM' 멤버 택연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현역으로 복무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이에 군대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있다. 그룹 '엑소' 멤버 디오(도경수)는 만 26세여서 입대를 미룰 수 있음에도 최근 입대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초점]유승준 덕분인가, 연예인 국방의무 꼼수는 안 통한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결했다.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처분 판단이 새롭게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겨 입국하더라도 사실상 연예활동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갈수록 연예인들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매장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건강해진 연예인 병역문화에 악영향은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신감에 따른 공분이다. 여느 병역기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택연처럼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한 전례도 있어,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승준처럼 하라고 떠미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시스템의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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