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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오전 결정

등록 2019.07.11 08:55:37수정 2019.07.11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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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되풀이

'성폭행'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오전 결정


【광주(경기)=뉴시스】이병희 기자 =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씨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강씨가 입감돼 있는 분당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2차 조사는 이른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씨의 변호사 접견이 길어져 지연됐다. 2차 조사는 강씨 변호인의 입회 아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긴급체포 된 뒤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전날 오후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피해자 2명이 성폭행 피해 여부 관련 검사를 받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오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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