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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등록 2019.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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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유기물질 관리지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껏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과태료는 하수관로의 경우 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은 1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그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권한만 위임돼 있어 신속한 사후 조치가 불가능했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한다.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CODMn는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할 수 있지만, TOC는 90%를 측정할 수 있다. 하수 등에 유기물질이 증가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유독물질이 생성돼 수질이 오염된다.

신규 시설은 내년 1월, 기존 시설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수질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TOC 15∼25㎎/ℓ, 분뇨처리시설은 TOC 30㎎/ℓ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인 '차고'를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해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배수설비 설치와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는 통합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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