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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오염폐수 '콸콸'…무단 유출업체 43곳 적발

등록 2019.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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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결과 발표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통보…'중대 위반' 7곳은 檢송치

【세종=뉴시스】사진 상단은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중인 가축 분뇨가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모습. 하단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불법적으로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다. 2019.07.11.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사진 상단은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중인 가축 분뇨가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모습. 하단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불법적으로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다. 2019.07.11.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낙동강 수계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10곳 중 6곳 가량이 환경법령을 어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0~14일 닷새 간 낙동강 수계(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보) 폐수 배출 사업장 77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3곳(55.8%)에서 4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 수질 오염원 중 오염기여도가 큰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저감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43곳 중가축분뇨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6곳의 퇴비화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14곳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 임의 장소에 불법으로 쌓아뒀었다.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는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장소에 적정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곳에서는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입·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1곳은 적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강에 흘려보내다가 당국에 걸렸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며, 이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7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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