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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32만명, 홈택스로 간편 납부하세요

등록 2019.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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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실시…22일까지 신청해야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납부기한 2년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32만명, 홈택스로 간편 납부하세요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신고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세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사업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주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한 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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