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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직해야…"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등록 2019.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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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양호한 금융사 등은 CCO가 협의회 운영 가능"

"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기능 확대…CCO 독립성·권한 강화"

"독립적 CCO 선임 기준 명확히 제시…일정자산 이상·민원건수 비중 4% 이상"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금융회사 등은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 또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과 같이 CCO가 협의회를 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평가는 올해부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단계의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인증 부여는 내년 실태평가부터 시행되는 만큼 CEO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 시행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CCO의 독립성과 권환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임원급의 독립적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재직 중인 CCO 66명 중 50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준법감사인 외 기타직위가 겸직한 이도 2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산규모와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사, 5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사는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한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이 추가된다. 또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 및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CCO 등의 소비자보호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CCO 등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해야 한다. 또 CCO 등이 관련 부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시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불응시 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와 협의해 광고내용을 사전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CCO 등의 조사 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 대한 평가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부담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후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 내용 등을 안내하고, 계약상 권리 행사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업무 절차 및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7~8월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기간 동안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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