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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등록 2019.07.11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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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8만원 인상키로

【수원=뉴시스】김종택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2019.05.08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김종택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남경필식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역 15개 버스노조가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여 동안 사측과 협상한 결과, 월 임금을 22일 근무 기준으로 기사 1인당 38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지 않았던 무사고수당 6만원을 과실률 절반 미만 사고를 낸 기사에게는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노사 합의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도와 서울시 간 버스기사 임금 격차가 기존 89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 임금이 서울시의 89% 수준이어서 임금 유효기간을 12월31일로 정해 연내 한차례 더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노조는 버스기사 임금을 서울시와 맞춰 달라며 각 호봉별 시급의 29.96%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완전히 임금협상이 끝났다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봉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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