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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대학원생 입학취소 절차

등록 2019.07.11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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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이지만…부정입학 소지 충분"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대학원생 입학취소 절차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서울대가 다른 대학 교수인 어머니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동원해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의혹을 받는 A씨(24)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치전원의 처분을 심의한 결과 입학취소가 합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처분은 지난달 치전원 입학 및 시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A씨 어머니 이모(60)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가 학부에 입학하는 과정에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이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들 모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수 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고서와 논문 작성 등에 있어 대학원생 일부 도움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 보고서가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취소가 되면) 입학했던 기록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끝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학교에서는 부정입학으로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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