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대학원생 입학취소 절차
"재판 진행 중이지만…부정입학 소지 충분"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의혹을 받는 A씨(24)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치전원의 처분을 심의한 결과 입학취소가 합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처분은 지난달 치전원 입학 및 시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A씨 어머니 이모(60)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가 학부에 입학하는 과정에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이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들 모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수 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고서와 논문 작성 등에 있어 대학원생 일부 도움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 보고서가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취소가 되면) 입학했던 기록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끝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학교에서는 부정입학으로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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