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 부과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206억원의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증가 원인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서 비롯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 대상자는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간은 3%이지만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390-0533)에서 안내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