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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구의회, 또다시 구청 길들이고 공무원에 갑질"

등록 2019.07.11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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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간부 불출석 결의, 비상식적 행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청사. 2019.06.16. (사진=중구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청 청사. 2019.06.16. (사진=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2일 열릴 예정인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유감을 표하며 구의회에 추경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중구는 11일 입장문에서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작 시급한 추경예산 처리는 제일 끝에 다루겠다고 밝혀 추경예산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일부 구의원이 주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구청 길들이기와 공무원에게 갑질하는 낡은 정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은 안전, 민생, 민원 등으로 시급히 편성된 예산이므로 2019년 사업계획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업무보고, 구정질문과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그간 의회에서 안건순서는 얼마든지 변경해 왔기 때문에 추경 우선처리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또 "올해 소집된 모든 회기마다 구청의 한 간부를 표적삼은 '불출석결의'라는 역대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의회는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간부의 직무상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또 서울시와 중구청이 협의해서 결정한 인사권에 대한 압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을 결의한 간부에 대한 중구청의 '재의요구'를 미루지 말고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부를 조속히 의결해 해당부서의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구의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불출석을 재의결할 경우 구민과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분명하고 명백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또 "인사·채용청탁과 술값대납 의혹으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구의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구민들에게 우선 사과하고 구의회는 스스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윤리특위를 소집해 해당의원을 징계하는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중구의회가 구에 통보한 일정에 따르면 제251회 임시회는 12일 개회한다. 15~16일 부서별 업무보고, 17일 구정질문, 18일 구정답변이 예정돼있다. 추경예산 심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다. 폐회일은 24일이다. 구는 444억5982만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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