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보전지역조례 개정, 특별법 어긋나”

등록 2019.07.11 11:1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 제2공항 추진 막을 목적 발의 주장

【제주=뉴시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왼쪽)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추진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7.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왼쪽)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 추진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7.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해당 조례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 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358조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 내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즉 교통시설과 방재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부득이하게 허용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교통시설 중 항만과 공항을 제외해 제주특별법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은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조례를 통해 정하는 것이지 허용 시설을 자의적으로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부지 면적 중 보진지구 1등급 지역은 0.8%이다”라며 “이는 공항 같은 대규모 면형 시설의 경우 아주 작은 면적일지라도 보전지구 1등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부지에 있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