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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중 추락사' 징계 권고…법무부 "불수용"

등록 2019.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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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상대 권고, 일부만 수용"

"근본 제도 개선 회피,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추락

책임자 징계·단속 영상 촬영 등 권고 결정

'이주노동자 단속중 추락사' 징계 권고…법무부 "불수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할 것 등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을 불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며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권고에 포함된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영상녹화 의무화 권고에 대해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거나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보호명령서 발급 완화 등 권고에 관해서는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A씨가 추락사한 사건을 직권조사, 지난 1월1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자 징계, 단속과정 의무녹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2일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던 미등록 체류자 A씨가 한 공사장에서 7.5m 아래로 추락,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해 9월8일 끝내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법무부 등은 A씨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추락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주의조치 등이 부족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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