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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첫 재판… '사립유치원 특성' 법리 다툼 예고

등록 2019.07.11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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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에 따른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측의 변호인은 “자금 흐름의 사실관계에 대해 굳이 다투지 않겠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에 비춘 법리적 다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도 자리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지급한 돈을 나중에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사립학교법은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미리 지급한 차입금 등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 당시 법이 정한 설립 비용 외에도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 그런 비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전체적인 교비 흐름에 있어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소사실에 항목별로 구분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사기에 항목별 기망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이 먼저 이뤄진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피해 학부모, 항복별 기망 사실 등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9월15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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