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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직 상실…'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종합)

등록 2019.07.11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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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시절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대법원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 인정"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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