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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공법 위반' 이재오 재심서 무죄 구형…"증거부족"

등록 2019.07.11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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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행 "철학사전 교부했다"며 체포

옥살이 중 1974년 집유받고 판결 확정

이재오 "감사하다. 합당한 판결 기대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 재심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 재심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45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이 상임고문은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상임고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문도 모르는 철학 사전 1권이 설령 집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반공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인가를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 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이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심을 하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제 양심상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 이를 3권으로 분책해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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