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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선정·입찰공고

등록 2019.07.11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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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경쟁방식에 2개 구간, 노무비 비경쟁방식 1개 구간 적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를 선정하고 11일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0억원)와 북면~삼척 구간 공사(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키 위해 낙찰률을 79.995%에서 84.230%로 상향조정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또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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