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임' 서종대 전 감정원장, 불복소송 또 패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발언
임기 만료 앞두고 해임되자 소 제기
1심에 이어 2심도 "해임 정당" 판단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서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일부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고, 자진 사퇴하겠다던 서 전 원장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2017년 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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