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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여교사 등 11명 추행 초교 행정실장 구속기소

등록 2019.07.11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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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노래방 등지에서 공무직 직원과 여교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광주 모 노래방에서 노래중인 공무직 직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공무직 직원 5명과 교사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교육청에 진정했으며, 교육청은 사례를 모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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