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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 항소 기각

등록 2019.07.11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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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비춰보면 1심 선고 형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항소심 와서도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런 전송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각각 유권자 7948명과 6413명에게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본인만 자동동보통신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정 전 의장은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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