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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조 안해? 그럼 물 끊어" 1년 갑질…2심 감형

등록 2019.07.11 1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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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 후 세입자에게 배관공사 제안

세입자들, 자신들 내쫓는다 생각해 거절

1년 넘게 수돗물 끊어…2심서 집행유예

"공사협조 안해? 그럼 물 끊어" 1년 갑질…2심 감형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입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1년 넘게 끊은 건물관리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1일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도불통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또 박씨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등을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1심 선고 이후에 수도관을 열어 현재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도 인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7월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관리자로 일하면서 건물 1층을 리모델링하려던 중 2층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 누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이를 고치기 위해 2~3층에서 거주하는 4가구 거주자들에게 무상으로 바닥 배관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건물주인과 퇴거 문제로 소송 중이던 세입자들은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조치로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박씨는 건물 전체에 '단수(斷水)를 한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1년 넘게 4세대 11명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1년 넘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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