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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평택항 억류 선박 1척 고철폐기

등록 2019.07.11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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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류 환적' 혐의 국내 억류된 '코티'호 폐기

앞서 4척 중 2척은 재발방지 확약 하에 방면

외교부 "선주 고의성 짙어 '코티'호 폐기키로"

'대북제재 위반' 평택항 억류 선박 1척 고철폐기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유류제품을 해상에서 불법 환적한 혐의로 국내에 억류된 선박 1척이 고철 폐기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를 받았던 '코티'호에 대한 폐기를 승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철 폐기한 뒤 정산한 돈이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고철 폐기가 결정된 '코티'호는 무국적 선박으로 불법 유류 환적이 의심돼 2017년 12월21일부터 평택항에 억류된 상태였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라이트하우스윈모어, 피파이어니어호, 코티, 탤런트에이스 등 4척의 억류가 장기화되자 처리 방안을 유엔과 협의해 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논의 끝에 지난 2일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어니어'호 등 2척은 선주의 재발방지 확약 하에 방면을 승인했다.

이와 달리 '코티'호는 국내에서 고철 폐기된다. 외교부는 "선주의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이 있어 고철 폐기를 통한 압류 해제 절차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척인 '탤런트에이스'도 고철폐기 방안이 대북제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이 의심돼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조사를 받았던 제3국 선박인 '카트린'호를 고철 폐기한 바 있다.

정부는 '카트린'호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폐기해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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