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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앱·공유주방, 규제벽 넘어…가상통화 기반 해외송금은 무산

등록 2019.07.11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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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열어 총 8개 안건 심의·의결

택시 앱 미터기도 9월 기준 마련을 통해 본격 도입 기대

【서울=뉴시스】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택시 동승 앱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택시 동승 앱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택시동승앱, 공유주방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자금세탁 위험,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심의·의결해 이같이 발표했다.

심의위는 전체 안건 8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정책 권고를 내렸다. 나머지 한 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코나투스가 심야(22시~04시)에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결과 통과됐다. 앞서 3차 심의위 때는 무산됐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승자는 각각 호출비를 부담하나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호출료는 1인 기준으로 22~24시 2000원, 00~04시 3000원이다.

단 심의위는 늦은밤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나투스 앱을 이용한 택시 동승이 허용돼 심야에 승차난 개선,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택시, 타다 등 다른 모빌리티업체도 코나투스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신청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유사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는 또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요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부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 초기 창업 비용 감소, 창업 성공률 제고 등도 기대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특례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케이불도 바라던 것을 얻었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텔레콤 로라(LoRa)망을 통해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한케이불은 이를 확장해 4G LTE망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 등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LTE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납입자본금 30억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사물인터넷(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대한케이불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과기부는 내다봤다. 동시에 과기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심의위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하는 점은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택시동승앱·공유주방, 규제벽 넘어…가상통화 기반 해외송금은 무산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규제벽을 넘지 못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 시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도 요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크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추후 부처 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되는 송금 한도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한도를 기존 당발·타발 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택시 앱 미터기도 이번엔 통과가 무산됐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위성항법장치(GPS)와 운행정보기록장치(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이에 심의위는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관련 업계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선(先) 임시허가 부여 시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타 앱 미터기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했다.

단 심의위는 앱 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올해 3분기 내에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앱 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이 목표로 한 시점보다 지체될 경우 3사의 기술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개정 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월 17일 도입됐다. 이날 심의위에서 임시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가 허용된다. 실증특례가 적용되면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준다. 그간 제도시행 6개월 동안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돼, 45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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