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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센터, 표고버섯 산조715호 신품종 200호 등록

등록 2019.07.11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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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가 개발한 표고 '산조715호'를 제200호 신품종으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2019.07.11.(사진=품종센터 제공)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가 개발한 표고 '산조715호'를 제200호 신품종으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2019.07.11.(사진=품종센터 제공)[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센터)는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가 개발한 표고 '산조715호'를 제200호 신품종으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0번째 신품종이 나온 것은 2008년 품종센터 설립 후 11년 만이다. 품종센터는 이날 충북 충주 상록리조트에서 200호 신품종 등록 기념식을 열고 산림버섯연구센터에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수여했다.

표고 산조715호는 갓이 넓고 두꺼우며 조직이 단단해 저장성이 우수하다. 유통기간이 길어 버섯재배농가의 고소득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2008년 산조702를 처음 품종보호 출원한 이후 현재까지 29개 품종을 출원했다. 이중 23개 품종이 품종보호권 등록을 완료했다.

정남훈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에 매진하면서 산림자원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품종센터장은 "품종센터 출범 8년 만에 100호 신품종이 나온 이후 3년 만에 200호가 탄생했다"며 "2021년 안에 300호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산림 신품종 개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적 재산권이다. 품종보호 등록증을 받은 육성자는 해당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있어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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