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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19.07.11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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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과 분리…뇌물죄만 선고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6)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관급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보성군 공무원 사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향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군수는 뇌물 혐의 이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부문에 대해 징역 3년을 별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1월 군청 공무원을 통해 업자로부터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는 등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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