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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정헌법,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무력 총사령관' 위상 강화

등록 2019.07.11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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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국가수반' 명시

전반적 무력 총사령관 → 무력 총사령관 변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폐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뽑혔다. 2019.04.12.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뽑혔다. 2019.04.12.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공개했다.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헌법 제10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됐다.

반면 개정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정의하면서 기존에 사용된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국무위원장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봐야 한다"며 "격상시켰다는 것은 대외적인 상징성과 대내적인 실제 통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대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 무력'에서 '무력'으로 표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반적'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가지는 제한성에서 '무력'으로만 표현함으로써 통솔 위상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선인민군 이외의 무력까지 통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당은 지난 4월10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구 개편안을 결정했다.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안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출처=노동신문에서 캡쳐) 2019.04.11.

【서울=뉴시스】북한 노동당은 지난 4월10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구 개편안을 결정했다.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안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출처=노동신문에서 캡쳐) 2019.04.11.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기존에 김 위원장에게 사용하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대신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호칭 변화는 김 위원장의 대내적인 권력 위상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반면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헌법상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여겨졌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위상은 외교적인 행정 부분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헌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유지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의 위상 변화와 비교해 "상임위원장이 대외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대표라는 개념보다 국가의 행정에서, 특히 외교행정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국한시킬 거 같다"며 "과거보다 대표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 명예부위원장직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여한 대의원을 명예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12일 보도에서 "회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최룡해 부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다. 2019.04.12.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12일 보도에서 "회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최룡해 부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다. 2019.04.12.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그러나 개정 헌법은 기존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고 한 기존의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앞서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13기 명예부위원장으로 있던 김영주와 최영림 등이  호명되지 않으면서, 직책이 폐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해당 문장은 표현이 일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 서문에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표현했다.

반면 개정 헌법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같은 서문에서의 일부 표현 변화는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우상화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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