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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 병역거부자, 2심 무죄…"양심에 따른 거부"

등록 2019.07.11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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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념 이유로 병역 거부한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에게 항소심이 "양심에 따른 거부가 맞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법거부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기 때문에 박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것인지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중학생 때부터 유학하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서 생활해왔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교회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며 "박씨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념에 따라 입영 거부 의사를 병무청에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대체복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한다"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인정될 경우 무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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