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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2심 시작…혐의 부인 유지할까

등록 2019.07.12 06:00:00수정 2019.07.12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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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 교무부장 A씨 징역 3년6개월 선고

쌍둥이 자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2019.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숙명여고 시험정답 유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학교 전직 교무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A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한편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녀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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