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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안 준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

등록 2019.07.11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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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내·외국인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7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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