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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30분간 면담…"입장차 확인"

등록 2019.07.11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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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금제 공동대응…교육부가 임금 체계 개편해야"

"교육청 총 사업비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요구

'법적부담경비 우선 공제' 사학 책무성 법규 개정 논의

【인천=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11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직-공무원 격차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대응방안과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2019.07.11. (사진=교육감협의회 제공)

【인천=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11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직-공무원 격차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대응방안과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2019.07.11. (사진=교육감협의회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당국 실무교섭단 대표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공무직과의 대화에 나섰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끝난 후인 오후 7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약 30분간 면담했다.

당초 이날 총회는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학비연대가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1시간여 지연됐다가 개회했다. 학비연대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장 교육감이 주로 학비연대의 요구를 청취했다"면서 "교섭은 성실히 임하겠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육공무직들이 요구한 '공정임금제'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학비연대는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적정한 임금체계와 수준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앞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아직 차별 및 시정 권고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의 형평성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단계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정책들도 통과됐다. 우선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총 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영세법인 해산 특례 조항 한시 부활 ▲수익사업 회계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사립 교원 인사 기록·관리 규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총 사업비 확대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 사업비)는 일반 지자체가 300억원 이상이지만 교육청은 100억원 수준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총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를 제외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이나 기부채납·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감들은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과 보다 실질적인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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