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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청와대 청원 등장…"다시 입국금지해달라"

등록 2019.07.11 2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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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애국심과 바꾼 판결"

첫날 오후 8시40분 7400여명 동의

【서울=뉴시스】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결론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7400여명이 동의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11일 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19.07.11.

【서울=뉴시스】11일 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19.07.11.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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