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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 원으로 확대

등록 2019.07.12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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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등이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도 보험 대상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보장금액 한도는 지난 6월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등 6가지 항목은 1500만 원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주택화재 사망 사고에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 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보장금액 증액으로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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