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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나선다

등록 2019.07.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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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기술보호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교육·제도연구·홍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까지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총 580건을 검거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총 126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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