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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UST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등록 2019.07.12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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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UST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법원이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한 송유근(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전날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송씨는 12살이던 지난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 됐다.

이에 송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천문학회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 8년이 안되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송씨와 달랐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또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된다'는 부문에 대해선 "지도교수 해임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다"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도 문제 해결를 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고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한뒤 9살때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불렸고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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