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BAP 멤버' 힘찬, 성추행 혐의 부인…"호감 있었다"

등록 2019.07.12 11:0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펜션서 20대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묵시적 동의 있어 강제추행 아니다"

【서울=뉴시스】 BAP 힘찬. 2018.09.10.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BAP 힘찬. 2018.09.10.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김힘찬)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두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판사는 다음달 16일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사건 당일 펜션에 있었던 인물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24일 남양주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여성은 김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한 반면 김씨는 지인 초대로 지인의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