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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고 낸뒤 노조원 해고…버스회사 대표 재판에

등록 2019.07.12 12:00:00수정 2019.07.12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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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전·현직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어용노조 설립 단계부터 공모 진행해

해당 노조 가입 거부하면 불이익 가해

신입사원 거부하자 해고통보 내리기도

허위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해고 근거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8.01.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8.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어용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 노조 조합원을 시켜 사내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전·현직 버스회사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의 기존 노조들을 제치고 제1노조로 올라선 뒤 이같은 일들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D운수 현 대표이사인 임모(52)씨와 전(前) 대표이사 임모(51)씨, '어용' 노조위원장 김모(40)씨, 직원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제 관계인 전·현직 대표이사와 김씨는 어용노조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해 기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사주를 받아 허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대표이사 임씨는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김씨와 어용노조를 만들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대표이사 임씨는 김씨가 주최한 노조 결성 회식자리에 참석해 2회에 걸쳐 식비 명목으로 약 100만원을 지급하고, 김씨에게 노조 경비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임씨 형제는 김씨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어용노조 조합원들을 시켜 기존 노조원들에게 자신들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노조 조합원이 거부할 경우 주말 근무를 주중 근무로 옮기고, 운행차량을 자동기어 차량에서 수동기어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에 불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직급이 없기 때문에 경력 순으로 주말 휴일, 자동기어 차량 등을 배치하는 관행이 있는데, 고참급 기사도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준 것이다. 결국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어용노조는 기존 노조 조합원들을 회유해 2015년 3월부터 급격히 세를 불려 제1노조(교섭대표 노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신입사원 1명이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노조에 가입하자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께 임씨 형제와 김씨는 정씨를 시켜 신입사원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가장해 타게 한 뒤, 하차하면서 고의로 문에 팔이 끼게 하는 사고를 유발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약 57만원을 편취하기도 했고 D운수에 취직도 했다.

또 현직 대표이사인 형 임씨는 해당 신입사원이 허위 입사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형 임씨는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된 이후 2017년 2월 근로자 인사 시 노조와 협의를 하는 규정, 기존 버스운전자의 교통사고 과실 시 구상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씨 등은 조사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용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산별노조 소속이 아닌 일반 기업노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기존 노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계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계열을 제치고 1대 노조를 만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연합노조에 소속되지 않고 기업노조로 운영하면서 회사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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