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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탄약고 접근 거동수상자 놓치고 병사 허위 자수 강요(종합)

등록 2019.07.12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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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함대, 지난 4일 생활관·탄약고 활보할 동안 몰라

병사가 자기 소행이라며 자백→간부가 허위 자수 강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부적절한 행위…관련자 처분할 것"

김중로 의원 "합참의장 인지조차 못해…경계태세 한계"

軍 "CCTV에 출입 흔적 없어…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심승섭(왼쪽) 해군참모총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심승섭(왼쪽) 해군참모총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이승주 기자 = 북한 목선 사건으로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군이 이번에는 부대 내 탄약고에 접근한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놓치고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께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수자가 발견됐다.

부대 내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거수자가 있어 당시 근무자가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거동수상자는 합동생활관에서 30초간 멈춰 있다가 경계근무자가 있는 초소방면으로 이동 중 경계근무자의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랜턴을 2~3회 점등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 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이어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신의 소행이라며 자수를 했고, 군은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은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백한 이 병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병사는 직속 상급자인 영관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해당 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 접근사건의 군 내 경계작전 실패및 은폐 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 접근사건의 군 내 경계작전 실패및 은폐 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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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동해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해군이나 해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하며 경계작전 실패라는 오명을 쓴 군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거동수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설명한 것도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령권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어제(11일) 밤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삼척항 사태 이후 군은 경계태세, 보고체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지,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수자가 내부인원이었다고 단정 지은 것인지 해군과 합참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이 있다면 눈에 띄게 도로를 따라 뛰거나 랜턴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CC(폐쇄회로)TV에도 출입 흔적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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