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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 근거없어"

등록 2019.07.12 1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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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15~17일 실시하는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7.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15~17일 실시하는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투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노조가 실시하는 하청노동자 요구안 찬반투표와 관련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근거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발행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지난달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9개 원청사가 하청노조와 교섭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에 중노위는 원청이 협력사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에는 사내하청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현대중공업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역시 하청 노조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도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하청노동자 요구안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현대중 하청 노동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불참시 반대표로 처리된다.

가결시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이 확정된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내고 "이번 하청노동자 총투표에는 모두가 참여해 요구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노조에 가입해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다시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20여곳은 지난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총투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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