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찬채 母女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죄송합니다"(종합)

등록 2019.07.12 14:3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9.07.12.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9.07.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10일 오후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를 성폭해 하려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12일 전자발찌를 차고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2)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모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짓을 시도 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린 뒤 A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1층으로 내려가 남성 거주자들에게 사건을 알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을 받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